
2025년 1분기(상반기)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1. 신고대상자 : 일반과세자, 일반과세 전환자, 간이과세 전환자,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
2. 신고 기간 : 2025.7.15.(화) - 7.25(금)
3. 신고 시 필요서류 안내 : ① 배달앱 매출 - 일반(7월~12월), 간이(1월~12월)
- 요기요,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인천e음배달, 땡겨요 등
※ 배달앱 아이디 / 비밀번호 필수 확인
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(전자 외 발급분) - 2025년 1월~6월
③ 매입처별 계산서(전자 외 발급분) - 2025년 1월~6월
④ 의제매입세액공제(사업용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)
☞ 기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증빙자료로 유효하지 않음으로 부가세신고시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☞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와 같이 (전자)가 앞에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.
4. 문의사항은 지부연락처 032)517-1581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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