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중앙회 경영800-466호(2025. 7. 29)
-시지회 경영800-189호(2025. 7. 29)
2. 식약서<위해사범 중앙조사단> 협조 요청 ' 식품원료 기준과 위반 사례'
3. 주요 내용
허용되지 않는 식품원료 사용 사례
식품위생법 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)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,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곤충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사례
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‘개미’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(2025. 7. 10 보도)
식약처는 음식점 대표 A씨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‘개미’를 음식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~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, 약 1만2천회(1억 2천만원 상당)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.
※ 국내 식용 가능 곤충 10종: 메뚜기, 백강잠, 식용누에, 갈색거저리유충(밀웜), 쌍별귀뚜라미, 장수풍뎅이유충,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,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, 수벌번데기, 풀무치
□ 식품원료 여부 확인
ㅇ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필수 확인 필요
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자료 > 법령정보 > 고시·훈령·예규 >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
②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
□ 식품원료 인증 절차
ㅇ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를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경우 ’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 등의 절차‘ 필요
*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> 전문정보> 식품원료

'공지사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아동급식 지원 사업 '온밥'의 가맹점 모집 (1) | 2025.08.20 |
|---|---|
| 노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안내 (7) | 2025.08.13 |
|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(0) | 2025.07.22 |
| 미등록 결제대행업체(PG) 피해 방지 안내 (0) | 2025.07.22 |
| 신입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홍보 안내 (0) | 2025.07.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