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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식품원료 기준과 위반사례 관련 안내

by 인천 부평구지부 2025. 7. 30.

1. 관련근거

 -중앙회 경영800-466호(2025. 7. 29)

-시지회 경영800-189호(2025. 7. 29)

 

2. 식약서<위해사범 중앙조사단> 협조 요청 ' 식품원료 기준과 위반 사례'

 

3. 주요 내용

허용되지 않는 식품원료 사용 사례

식품위생법 제7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)

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,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-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곤충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사례

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‘개미’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(2025. 7. 10 보도)

식약처는 음식점 대표 A씨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개미를 음식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~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, 12천회(12천만원 상당)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송치한 후 관할 기관행정처분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.

국내 식용 가능 곤충 10: 메뚜기, 백강잠, 식용누에, 갈색거저리유충(밀웜), 쌍별귀뚜라미, 장수풍뎅이유충,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,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, 수벌번데기, 풀무치

 

식품원료 여부 확인

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필수 확인 필요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자료 > 법령정보 > 고시·훈령·예규 >식품의 기준 및 규격

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

 

식품원료 인증 절차

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를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경우 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 등의 절차필요

*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> 전문정보> 식품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