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1. 신고대상자 : 일반과세자, 일반과세 전환자, 간이과세 전환자,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
2. 신고 기간 : 2026.7.15.(수) - 7.27(월)
3. 신고 시 필요서류 안내 : ① 배달앱 매출 - 1월~6월
- 요기요,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인천e음배달, 땡겨요 등
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(전자 외 발급분) - 2026년 1월~6월
③ 매입처별 계산서(전자 외 발급분) - 2026년 1월~6월
④ 의제매입세액공제(사업용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)
☞ 기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증빙자료로 유효하지 않음으로 부가세신고시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☞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와 같이 (전자)가 앞에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.
☞ 쿠폰 매출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4. 문의사항은 지부연락처 032)517-1581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'공지사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6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안내 (0) | 2026.07.09 |
|---|---|
| 장마철 피해 예방 안내 (0) | 2026.07.09 |
|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물(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) (1) | 2025.08.22 |
| 아동급식 지원 사업 '온밥'의 가맹점 모집 (1) | 2025.08.20 |
| 노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안내 (7) | 2025.08.13 |